[주재원비자] 3년전에 한국 미대사관에서 Blanket L-1B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데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 발표로 인해 이번년도 안에 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미대사관을 통한 L-1 비자 발급이 중단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번년도 안에 반드시 L-1 비자를 연장하셔야 한다고 하면 미국 이민국을 통해 L-1 신분 연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미대사관에 경우 Blanket L-1B 비자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받았다고 한다면 미국 이민국을 통해 L-1B 신분 연장을 진행하는 경우 매우 까다롭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재원 비자 전문 이민 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재원비자] 이민국에 L-1B 청원서를 진행중인데 이번에 보완서류 요청이 나왔습니다. 요청한 내용이 매우 까다로와 보이는데 거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민국에서 Request for Evidence (RFE) 요청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L-1B의 경우 이민국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로와서 RFE 요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RFE 요청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국에서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잘 준비하여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2 비자] 현재 이민국에 I-526 청원서가 심사중입니다. 투자이민 수속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 이번에 E-2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좀 더 일찍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일단 답변은 I-526 청원서 수속중에 E-2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저희 투자이민 고객 중 비슷한 상황에 계신분이 E-2 비자를 진행하여 문제없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민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오랜 기간동안 E-2 비자 수속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이민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투자이민] 제퍼슨 터미널 프로젝트이 경우 투자자의 담보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캔암에서 진행하는 제퍼슨 터미널의 경우 EB-5 투자자들은 공동 1순위 담보권을 가지게 됩니다.
[투자이민] I-526 청원서 승인 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분 변경을 진행하는 경우 이민국 인터뷰를 해야 하나요?
일반 취업이민은 미국내에서 I-485 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이민국 대면 인터뷰가 필수이지만 투자이민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별도 인터뷰 없이 I-485 가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 미국에 L-1B 비자로 5년째 체류 중입니다. L-1B 비자로는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하신대로 L-1B 비자로는 최대 5년까지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E-2 비자로 전환을 하시거나 H-1B 비자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재원 비자] 지금 현재 L-1B 로 미국회사에 2년간 기술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Manager 로 승진하였는데 L-1A 로 연장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신 L-1B 로는 특수한 지식을 가진 직원임을 증명해야 하였지만 L-1A 신청시에는 본인이 미국에서 하는 업무가 매니저 업무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 저는 현재 한국본사에서 15년째 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법인에 매니저로 파견이 되는 데 제 경우에도 L-1A 로 신청이 가능 한지요?
네. L-1A 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본사에서 기술직으로 일을 하셨다 해도 미국법인에는 매니저로 파견이 된다고 하면 L-1A 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재원 비자] 한국본사에서 부장으로 일을 하다 이번에 미국법인에 법인장으로 5년짜리 E-1 비자를 받아습니다. 저는 취업이민 1순위 다국적 임원/매니저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본인의 상황에서 취업이민 1순위(다국적 임원/매니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L-1 비자로 미국에 체류를 해야만 취업이민 1순위 자격이 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 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의 현재 미국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취업이민 1순위 조건만 충족하시면 언제든지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 최근에 L 비자 인터뷰를 하였는데 영사가 문제를 삼으며 제 케이스를 다시 미이민국에 보내겠다고 하였 습니다. 이제 L-1 비자는 못받게 되는 것인지요?
많은 분들이 이민국에서 L 청원서를 통과받으면 미대사관에서 아무문제없이 L-1 비자를 통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민법상 L-1 비자 인터뷰시 영사가 사기가 의심이 되거나 미국에 L-1 의도와는 다른 의도로 미국에 들어갈 목적이라고 믿게 되면 이민국에 통과된 청원서를 다시 보내 재심사(Reconsideration)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자주 있었으며 한번 이민국에 재심사 요청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이민국에서도 영사의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되면 통과된 청원서를 취소시킬수도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 제가 현재 4년째 일을하고 있는 한국회사는 상장회사로써 미국 회사가 대주주로 3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를 통해 L-1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본인의 경우 만약 한국회사와 미국회사의 관계가 Subsidiary 와 Parent 관계임을 보여줄수 있다면 L-1 비자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법상 한국회사를 미국회사가 control 하고 있다고 보여줄수 있다면 비록 미국회사가 가지고 있는 한국회사의 지분이 50%미만이라 하여도 Subsidiary - Parent 관계 성립이 가능합니다.
[주재원 비자] 저는 한국의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L-1 비자나 E-2 비자가 가능한지요?
E-2 비자는 미국에 상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세워야 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을 통해서는 E-2 비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신 L 비자는 다른 자격요건을 다 충족시킬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니다.
[주재원 비자] 저는 현재 한국본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한국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 이상 일을 하였고요. 미국 자회사에 L-1 비자로 갈수가 있나요?
네. 이민법상 현재 본인이 일하고 있는 한국회사와 미국법인은 "Affiliate" 관계가 형성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ffiliate" 관계는 한국회사와 미국법인의 모회사가 같을 때 성립이 되며 L-1 비자 신청이 가능한 관계입니다.
[주재원 비자] L-1A 와 L-1B 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L-1A 는 미국법인의 임원직이나 매니저 역활을 수행할 직원이 받을 수 있고 Maximum 체류 기간은 총 7년입니다. L-1B는 미국법인의 필수 직원들만 받을 수 있고 Maximum 체류 기간은 총 5년입니다.
[E-2 비자] 사업체에 투자하여 E-2비자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다른 직장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안됩니다. 귀하는 다른 직장에서 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다른 직장을 잡았다면 이민국에서 볼 때 이 것은 이민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알면 E-2비자를 취소 시킬 수가 있습니다.
[E-2 비자] E2 비자 보유자 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투자비자 사업체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녀는 일을 못 하지만, 배우자는 주 신청자가 먼저 투자비자를 취득한 후 이민국에 일할 수있는 취업허가증(work authorization card)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허가증을 받으면 투자비자 사업체에서나 다른 곳에서도 일 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 '적합한" 투자비자 사업체는 어떤 사업체를 의미하는지요?
사업체가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투자비자를 취득하기에 "적합"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익성이 있다고 보여주기가 힘든 사업체는 "적합"한 투자비자 사업체로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합한 사업체는 현지 직원 채용 및 먹고 살수 있는 이상의 수익을 보고 해야 충족할수가 있습니다.
[E-2 비자] 사업체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E2비자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사업체를 구입을 취소해도 된다는 조건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가 있습니까?
네, 해당 조건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런 조항을 매매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은 Seller가 동의해야 가능한 것이므로 Seller와 잘 상의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E-2 비자] E-2 투자자가 첫번째 사업체를 구입하여 투자비자를 취득한 후 첫 가게를 팔고 다른 가게를 구입 하면 계속 E-2 신분을 유지되는지요?
미이민법 규정 8 CFR 214.2(e)(8)(iii)에 의하면 E-2 신분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적인 면에서 보면 이민국에 새로운 투자신분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시점부터는 불법으로 미국 내에 체류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민국으로 부터 새로운 투자신분 허가를 받은 후에는 여권에 찍혀있는 과거 투자비자를 가지고 왕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미대사관에서 다시 새로운 투자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E-2 비자] E-2 비자 진행시 최소 투자금액이 정해져 있는지요?
법적으로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3만불로 식당을 구입한 분도 미대사관에서 투자비자를 취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3만불 짜리의 식당이 적당한 수익성을 보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업체의 가격이 높을수록 보고된 수익성도 높습니다.
[취업이민] 투자비자 취득 후 영주권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 저와 와이프는 *** 회사 경력만 있습니다(8년 여정도) 취업이민 방법이 있을까요?
취업이민은 투자비자 신분과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숙련취업이민의 경우, 본인과 와이프의 학력이나 경력과 일치한 숙련 직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즉, 해당 숙련 직종으로 취업이민을 수속해 줄 수 있는 미국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비자 쿼터제가 적용 중이므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순위날짜를 미리 확인한 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2 비자] 현재 E-2 비자 소유자 입니다. 처남이 시민권자여서 처남을 통해 가족초청이민 신청을 하려 하는데. 이부분이 E-2 비자연장시 문제가 되나요?
나중에 투자비자 신청 시 본인이 이민청원서의 수혜자라는 것을 밝히게될 경우 영사가 까다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에도 비자 쿼터에 따라 비자 신청이 가능하기까지 우선순위 날짜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제/자매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10년이상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민의도가 없다고 볼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부분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2 비자] 투자비자를 통과 받았지만 개인 사정으로 5개월 동안 미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 발급 후 얼마 기간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조항은 없지만 너무 오랜기간 동안 한국에 계속 체류하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의도가 없다고 보고 입국시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투자이민] 임시 영주권 취득후 저와 제 남편은 2년 정도 한국에 더 체류할 예정입니다. 영주권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투자이민] 정식으로 리저널 센터 지정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모든 리저널 센터는 반드시 이민국으로부터 리저널 센터 지정 편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요청하시면 쉽게 리저널 센터 지정 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저와 자녀들만 먼저 임시 영주권을 받고 제 남편은 1-2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네. 정식 영주권 신청전에만 남편이 임시 영주권을 받으시면 됩니다.
[투자이민] 이번에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저희 자녀들만 학교 때문에 미국에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주신청인데 상관 없는지요?
이민법상 이민비자 발급 후에 주신청자가 반드시 먼저 미국에 입국을 하던가 아니면 동반 가족들과 같이 입국을 해야 합니다. 동반 가족들이 주신청자보다 미국에 먼저 입국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캔암에서만 32개 프로젝트의 원금 상환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리저널 센터들의 경우 그런 실적이 아직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투자이민] I-829 가 수속되는 동안에 제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될텐데 영주권 신분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투자이민] 현재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제 곧 정식 영주권 수속을 하려합니다. 반드시 임시 영주권을 진행한 변호사와 진행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시 영주권 진행을 해준 변호사 여부와 상관없이 정식 영주권 진행 시에는다른 변호사가 진행을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이민] 투자이민을 진행하려고 하는 데 투자이민 경험이 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본인이 질문하는 내용에 짦은시간안에 명확한 답변을 줄수 있어야 하며 또한 현재 투자이민법상 아직 명확하지 않는 Issue 들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이민] I-526 청원서(투자이민 신청서)와 I-485(영주권 신청서) 를 이민국에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지요?
지금 현재로는 이민국에서 I-526 와 I-485의 동시 접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취업이민 진행시에는 I-140 (취업이민청원서) 와 I-485 의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투자이민] I-526 청원서 심사가 일반적인 심사기간에 비해 지연이 된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일반적으로 해당 I-526 청원서와 관련해 Request of Evidence (보안서류요청) 를 받았을 경우에 2-3개월 더 지연이 될 수가 있으며 보안서류요청 내용이 매우 복잡한 경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I-526 접수시 서류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보안서류요청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EB-5 수속 경력이 오래 된 변호사는 매우 유리합니다.
[투자이민] 투자이민 청원서(I-526)를 미이민국에 제출하고 나서 통과 받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지요?
미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I-526 의 심사기간은 25-32.5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I-526 심사기간은 Regional Center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미이민국에서 사전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라고 하면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이민국의 I-526 심사기간은 수시로 업데이트 중이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투자이민] 현재 투자이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시까지 미국에 관광비자(또는 esta)로 왕래를 하려 하는 데 미국 입국 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만약 관광비자(또는 esta)로 미국에 입국 시 관광에 맞는 입국 목적 (예. 미국에 자녀 방문, 미국 관광) 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 잠시 체류 후 한국에 다시 돌아갈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투자이민을 진행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이민] 투자이민 진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남편은 한국에 사업체 때문에 저와 제 아이들만 투자이민 진행을 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네. 본인을 주신청자로 해서 투자이민 진행이 가능하며 모든 가족이 동시에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진행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이민] 만약 프로젝트가 200명의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에 200명의 투자자가 다 모여야만 저의 투자이민을 진행할수 있게 되는지요?
투자이민 진행은 각자 진행이 가능하며 모든 투자자가 모집될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이민] 현재 투자이민 청원서는 어느 이민국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지요?
과거에는 Regional Center Program 지역에 따라 Texas Service Center 와 California Service Center 에서 투자이민 청원서 심사를 하였지만 2009년부터 모든 투자이민 청원서를 California Service Center 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투자이민 청원서 (I-526)가 통과 된 후에 반드시 한국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이미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I-485 를 신청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 미국에 현재 E-2 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이민 진행이 가능한지요?
네.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이민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합법접인 체류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투자이민을 진행하여 한국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자이민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이민] 만약 제 I-829 (정식영주권 청원서) 가 거절된다면, 이민국으로부터 NTA 통보라고 알려진 추방수속통보를 받게 되나요?
이민국은 이 이슈에 대해서 이미 이민국 규정을 통해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민국 규정상 I-829가 거절되면 이민국이 NTA를 발행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NTA를 발송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I-829 사실관계와 거절 사유에 따라 추방수속 재판에서 이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투자이민] 투자이민 규정상 투자자가 개인적으로 비영리 단체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지요?
안됩니다. 투자이민 규정에 의하면 개인 투자자는 오직 영리가 목적인 유한 파트너 회사 같은 영리 단체에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regional center EB-5 프로젝트란 맥락에서 볼 때, 개인 투자자는 (보통 다른 여러 명의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영리 유한 파트너 회사에 투자할 수 있고, 바로 그 영리 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준정부 기관 같은 비영리 단체에 돈을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투자이민] Regional Center가 I-829 청원서가 거절되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조항을 넣어도 괜찮은지요?
안됩니다. 이민국은 최근에 I-829 가 거절되면 투자금을 상환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만약이 이것이 인정된다면 EB-5 투자자들에게 위험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에 금지 취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인정된다면 많은 regional center들이 이 조항들을 쓸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조항은 금지된 것이고 따라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자이민] 임시 영주권자가 영주권 자로써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정식 영주권자가 가지는 권리와 같은지요?
네. 이민법 상 임시 영주권자는 정식 영주권자와 같은 권리를 누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된 규정내용의 원문입니다.
Sec. 216.1 Definition of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A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is an alien who has be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01(a)(20) of the Act, except that a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is also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sponsibilities set forth in section 216 or 216A of the Act, whichever is applicable, and § 216 of this chapter.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rights, privileges, responsibilities and duties which apply to all other lawful permanent residents apply equally to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right to apply for naturalization (if otherwise eligible), the right to file petitions on behalf of qualifying relatives, the privilege of residing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as an immigrant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laws, such status not having changed; the duty to register with the Selective Service System, when required; and the responsibility for complying with al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All references within this chapter to lawful permanent residents apply equally to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s,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conditions of section 216 of the Act shall not apply to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based on a self-petitioning relationship under section 204(a)(1)(A)(iii) , 204(a)(1)(A)(iv) , 204(a)(1)(B)(ii) , or 204(a)(1)(B)(iii) of the Act or based on eligibility as the derivative child of a self-petitioning spouse under section 204(a)(1)(A)(iii) or 204(a)(1)(B)(ii) of the Act, regardless of the date on which the marriage to the abusive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occurred. (Amended 5/23/94; 59 FR 26587 ) (Amended 3/26/96; 61 FR 13061 )
[투자이민] EB-5 투자이민을 제외하고 임시 영주권 과정을 거쳐 정식 영주권 취득을 해야 하는 이민 Category 가 또 있는지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2년안에 영주권 진행 시에는 임시 영주권을 받으며 임시 영주권 취득 후 21-24 개월 사이에 정식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자이민] INA 245(i) 를 I-526 투자이민 청원서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를 통과 후 245(i) 를 적용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 변경을 할수가 없습니다.
[투자이민] US컨설팅그룹에서 마케팅하는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은 대출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민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지요?
먼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저희 프로그램은 투자자가 프로젝트 회사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투자자는 Limited Partnership 에 실제 자본금 투자를 하는 것이고 투자를 받은 Limited Partnership 에서 프로젝트 회사에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이 부분은 이미 이민국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구조입니다.
[투자이민]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이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지요?
미국 이민법 상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