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비자] 트럼프 행정명령의 입국금지 예외?
2020-12-18 17:23:57
지난 6월에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0052(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 회복이 필요한 시기에 미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특정 이민자와 비이민자에 대한 미국입국금지령)는 앞서 발표된 행정명령 10014(특정 이민자의 입국금지령에 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2020년 12월말까지 연장시키고 적용대상까지도 확대시키기 위한 것 이었습니다.
기존의 10014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었던 비이민비자 중 일부 카테고리가 입국금지령 적용대상으로 추가되었는데,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라는 명목 하에 전문직 비이민 비자인 H1B, 단기교환이나 연수에 활용되는 J 비자, 그리고 주재원비자인 L등의 비자발급까지 중단된 것 입니다.
한국기업은 주재원 비자인 L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법인이나 지사로 주재원을 많이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강력한 이민규제에 영향 많이 받지만 COVID 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무부 또는 국토안보부의 판단에 따라 비자 신청자의 미국입국 및 미국에서의 활동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경우 행정명령(입국금지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국익에 부합된다 함은, 미국의 방위, 법 집행, 외교, 또는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일, COVID19에 대한 대응 및 완화와 연관된 일, COVID19의 극복을 위해 의료연구를 제공하는 일, 또는 미국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포함됩니다.
지난 8월 미국의 국익에 기여함으로 인정될 수 있는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외조항에 따라 미국에 주재원 파견이 많은 한국기업들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재원 비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첫째,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전문인, COVID19영향을 줄이거나 이외 공중보건에 중요한 의학적 기여를 하는 연구자와 COVID19의 2차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파견되는 전문인.
둘째, 미국의 정부기관이나
다른 미국 조직에서 외교정책이나 조약, 계약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자도 예외대상으로 인정.
셋째,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직책 및 동일한 비자의 신분으로 기존 업무에 복귀하기 위한 신청자.
(관련 직원을 대체하려면
고용주 측에 지나친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시니어급 간부나 매니저급
신청자/기술전문가 신청자 중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산업 (예를
들어, 화학, 에너지, 금융서비스, 보건, 원자로, IT산업, 에너지, 정부기관, 운송
등) 고용주의 중대한 비즈니스적 니즈(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신청자의 경우도 예외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중요!!
이러한 지침의 내용은 미국의 국익에 기여함이 인정될 수 있는 완전한 목록이 아니며, 국무부와 국토부는 개별 사례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일을 판단하는 데에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승인 사례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직책 및 동일한 비자의 신분으로 기존 업무에 복귀하기 위한 신청자의 경우도 미국 재입국의 목적상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인정된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이 발효된 시점에 이미 미국내에서
주재원 비자로 체류중이며, 체류신분 연장이나 신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체류신분 연장이나 신분변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이번 행정명령은 신규비자발급에 대한 것으로 행정명령이 발효된 시기에 앞서 이미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면 입국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재원 비자 국내 최다수속 US컨설팅 그룹
대표전화: 1800-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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